민자 70%보전? :: 제3연륙교(영종~청라) 2025년 초 개통, 2020년 착공
인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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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01:35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2개의 민자 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본격화한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총연장 4.66㎞, 폭 27m짜리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손실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으며, 내년 실시설계에 이어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한 뒤 2025년 초 개통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 건설비 5천억원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돼 있다.
그러나 연륙교 건설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2개의 민자 대교의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 보전 문제 및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 민자사업자인 대교 운영사들간에 의견이 달라 논란을 일으켰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2015년 8월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연륙교 신속 건설을 위해 최적 건설방안 마련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에 발주했다.
그 결과 두 대교의 총 손실보전금은 2011년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1조7천억∼2조2천억원)의 1/3 수준인 5900억원(영종대교 4100억원·인천대교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그동안 수십차례 협의한 끝에 민자사업자의 운영 만료기한이 각각 2030년인 영종대교와 2039년인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토부가 이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 측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손실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간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량으로서, 교통시설 신설 등으로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손실액 보상 등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들이 70% 기준에 불복해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인천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현재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연륙교는 인천 서구 경서동~영종도 북단을 잇는 영종대교(2001년 개통)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영종도 남단을 연결하는 인천대교(2009년 개통) 등 두 개의 민자대교가 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총연장 4.66㎞, 폭 27m짜리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손실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으며, 내년 실시설계에 이어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한 뒤 2025년 초 개통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 건설비 5천억원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돼 있다.
그러나 연륙교 건설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2개의 민자 대교의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 보전 문제 및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 민자사업자인 대교 운영사들간에 의견이 달라 논란을 일으켰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2015년 8월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연륙교 신속 건설을 위해 최적 건설방안 마련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에 발주했다.
그 결과 두 대교의 총 손실보전금은 2011년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1조7천억∼2조2천억원)의 1/3 수준인 5900억원(영종대교 4100억원·인천대교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그동안 수십차례 협의한 끝에 민자사업자의 운영 만료기한이 각각 2030년인 영종대교와 2039년인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토부가 이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 측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손실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간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량으로서, 교통시설 신설 등으로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손실액 보상 등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들이 70% 기준에 불복해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인천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현재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연륙교는 인천 서구 경서동~영종도 북단을 잇는 영종대교(2001년 개통)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영종도 남단을 연결하는 인천대교(2009년 개통) 등 두 개의 민자대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