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소식

5등급 자동차 저공해조치 안내

최고관리자 0 2409 0


◈ 2019년 6월 1일부터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 및 유예를 하고자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래 제목(1번~3번)을 클릭하면 상세보기로 넘어 갑니다.
  1.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2. 저감장치 부착 안내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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